안녕하세요.
엔트리즈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 6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의무 대상에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1> 시행일자
- 2019년 6월 13일
-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2>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3> 적용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이용자수: 휴면회원, 탈퇴회원, 비회원 등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된다면 모두 이용자수에 포함
4> 관련 자료링크 및 문의
링크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30000&dc=&boardId=1113&boardSeq=47345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3
[엔트리즈 마케팅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