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식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시행 안내
2019-11-22

안녕하세요.

엔트리즈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9 6 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의무 대상에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1>
시행일자
- 2019
6 13
-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2>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의무화

3> 
적용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이용자수: 휴면회원, 탈퇴회원, 비회원 등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된다면 모두 이용자수에 포함

 

4> 관련 자료링크 및 문의

링크 :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30000&dc=&boardId=1113&boardSeq=47345
관련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3

  

 

 

[엔트리즈 마케팅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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